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C카페’ 사이트에서 D을 만나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에서 식칼 2자루와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6. 25. 1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을 찾아가, D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라고 속여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과 D은 피해자 G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한 후, 피해자 G의 양 손을 청 테이프로 결박하고 두 눈을 청 테이프로 가린 다음,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에 걸터앉아 “움직이면 죽이뿐다”라며 겁을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 손을 청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08. 3. 29. 21:2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음료수를 계산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길이 불상의 가위를 들이대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을거다, 금고만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금고 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1. 20:35분경 마산시 K마트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