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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3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합차 내에 공기압축기, 연마기, 유기용제 등을 비치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색 등의 자동차 정비를 하여 오던 중, 2014. 6. 27. 11:40경 부산 강서구 C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부분 도색 등의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8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적발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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