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7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복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12. 10: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약 10평의 면적에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등 각종 자동차 도장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도장작업비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K5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의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