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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16:3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페인트, 프라이머(후끼), 콤프레샤(공기압축기),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업소에 찾아 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D 에쿠스 차량의 범퍼에 도색 작업을 하여주고 5만 원 상당을 받는 등, 1997. 12.경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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