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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3. 9. 4.경 위 장소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공기압축기, 연마기, 도료분사기, 페인트 등의 도장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전, 후 범퍼와 F 에스엠5 차량의 좌측 뒤 휀다를 수리ㆍ도장을 해주고 각 10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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