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2:20 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1 층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22 세 )으로부터 먼저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C이 바닥에 쓰러지자 왼쪽 발로 얼굴을 다시 4~5 회 가량 걷어찼다.

C은 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와 내벽의 골절 및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없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심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한 편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