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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5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4:25 경 서울 성북구 C 1 층 현관 앞에서, 이전에 D(45 세) 의 모친에게 폭행사건으로 피해 보상을 해 준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D가 나오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D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터진 입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시비를 벌였고,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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