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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7가합5193 제14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28]
판시사항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소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회사의 사전승낙없이 5일간 결근한 경우, 위 결근이 운전사 자신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승인이나 진단서첨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위배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징계사유 자체 역시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의위반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로서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삼원택시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6.10.12.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007,525원, 원고 2에게 금 8,303,119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1986.10.13.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1에게는 금 427,448원, 원고 2에게는 금 443,227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1986.9.4. 피고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시속 약 109킬로미터 정도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부상케 하고 차량을 대파시키는 등 피고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고,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평수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복장위반,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여 오다가 1986.9.11. 선진화택시운동에 불만을 품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1986.6.1.부터 8.말까지의 일일근무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으로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해고통지서, 갑 제9호증의 15, 19와 같다), 갑 제2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8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6(의견서), 7, 8(각 진정서), 9, 10(각 진술조서), 12, 16(각 징계품의서), 13, 17(각 징계결의서), 14, 18(각 징계결과통보), 20(수사결과보고), 21, 22, 23, 26(각 진술서), 24(피의자신문조서), 25(출근확인연명부), 27(공소장), 을 제6호증(운전사근무실적표), 을 제7호증(출근부), 을 제8호증(진단서), 을 제9호증의 1(운행기록일보), 2(타코메타그라픽), 증인 김정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징계위원회 개최의뢰서),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각 징계품의서 및 비위사실), 을 제3호증, 을 제12호증(각 징계위원회 결의서), 을 제17호증(징계위원회회의록), 을 제19호증(취업규칙), 을 제22호증(징계규정의 기재와 증인 안상섭, 김정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에는 피고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무단결근 3일이상인 자(단체협약 제18조 제4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위 협약 제18조, 제14조)등 14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또는 회사, 노동조합 혹은 회사와 종업원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위 협약 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는 제9조에서 종업원은 회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종업원의 복무의무로서 "제복, 제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명랑하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한다(제1호). 업무기간중 음주하거나 회사에서 폭행,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도박 기타 직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8호). 회사에서 수입하기로 정한 터미기상의 운송수입금은 당일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제14호). 일일승무일지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제15호). 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7호)"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월간근무일수를 정하여 "운전기사는 본규 제16조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받은 결근 및 특별휴가를 받은 경우와 민방위·예비군훈련을 제외하고는 월간 격일제의 경우는 14일, 전가동 경우는 근무편성표에 의거 26일간 출근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종업원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으로 "돌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제1호). 전호의 경우 신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인정한 때에는 진단서의 첨부를 생략케 할 수 있다(제1항 제3호)"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에서 종업원의 해고사유로 "제9조 및 제14조의 복무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등 24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를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고, 승무정지, 고정승무배제, 경고 등의 4가지를 정하고 있으며(징계규정 제3조), 위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경우에는 "피징계자의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평소 승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해고처분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1986.9.4.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승객 1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이 수리비 약 금 892,700원 상당 정도 손괴되게 하는 한편 위 원고 자신도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위 원고는 위 사고후 피고회사에 구두로 사고 및 자신의 부상 사실을 통고한 후 그날부터 9.8.까지 5일간 상처를 치료받고 9.9.부터 계속하여 피고회사에 출

근하였으나 9.11.까지 피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1986.9.12.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예고를 하고 10.12.에는 해고처분한 사실, 한편 원고 2는 1986.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피고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6.에는 피고회사의 전무가 위 원고의 차량에 먼지가 많다고 지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여 약간 시비를 한 바 있었고, 같은 해 9.11.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평소 인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등이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일일근무일지기록거부, 선진화택시 추진에 불만, 평소 복장착용 불만, 회사지시 사항에 불복.불평.불만, 노사저해행위분위기조성, 타종사원이 회사에 항변 인사조치 요망 건의"등을 비위사실로 적시 1986.9.12.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 예고를 하고 같은 해 10.12. 해고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위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14가지의 경우만을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회사 자체의 징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징계의 내용을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해고까지의 4단계의 징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하려면 피고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상의 세세한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징계혐의사실이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먼저 원고 1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을 약간 손괴시켰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가 단체협약 제18조 제14호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위 원고가 위 사고후 피고회사의 사전승낙없이 5일간 결근하였다고는 하나 위 결근 역시 위 원고 자신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전승인이나 진단서 첨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로서의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 2의 해고 사유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의 징계사유자체가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 위배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징계사유 자체 역시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무위반사유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위와 같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를 단 한 차례도 가함이 없이 곧 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판단 내용과는 달리 원고들과는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1, 2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7호증(징계위원회 회의록)의 일부기재와 증인 김정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후 현재까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취업을 거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근로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5.4.까지의 반대급부의무로서 소정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의무의 제공에 대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3(각 급료명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해고처분 무렵인 1986.6, 7, 8월분의 급료로 금 436,507원, 금 440,020원 금 405,817원을 받아 월 평균임금이 금 427,448원[(436,507+440,020+405,817)÷3]정도이고, 원고 2는 1986.7,8,9월분의 급료로 금 423,869원, 금 427,612원, 금 478,201원을 받아 월 평균임금이 금 443,227원[(423,869+427,612+478,201)÷3]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원고 1에게는 금 8,007,525원(427,448×18 22/30), 원고 2에게는 금 8,303,119원(443,227×18 22/30)이 됨은 계산산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위 금원을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법 제19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광범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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