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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판시사항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ㆍ한계성ㆍ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운수회사의 운전사가 안내양과 불륜관계를 맺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위 사유가 해고처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금 307,5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81. 1.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11. 10. 1년내에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 다발자라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적시한 4건의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과실이 전혀 없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들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기에 상당한 교통사고 다발자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해고처분을 하게 된 이면에는 원고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활동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적법한 해고사유없이 이루어졌거나 징계권을 심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교통사고 발생회수 및 그 정도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0조가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 또는 같은 규칙 제98조가 정한 징계해고사유인 “정도가 심하여 구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해고처분은 교통부령인 사업용자동차 종업원관리규칙 제72조 2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운전자를 승무시킴에 있어서는 그 승무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인명사상 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키지 아니한 자를 승무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 해고처분은 적법,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2, 4, 5, 7,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황인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든 4건의 교통사고 중 2건은 이른바 접촉사고로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원인도 원고의 과실과 함께 상대방 운전사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피해의 정도 또한 200,000원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며 나머지 2건중 같은해 1. 28. 발생한 인사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와 소형 용달차가 충돌하여 용달차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요치 3주간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 주로 용달차 운전사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였고, 마지막 같은해 8. 17. 발생한 인사사고는 정신이상자가 대로상에서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던 다른 버스를 피하려던 것이 마침 그 옆을 통과하던 원고 운전의 버스에 충격되어 요치 5주간의 부상을 입게 된 사고로서 이 역시 피해자의 더 큰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였던바, 이 정도의 사고는 버스운전사들에게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사고가 잦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한편 원고는 평소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함을 탓하면서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근무환경등 개선을 촉구하여 온 탓으로 피고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어오던 중 같은해 10. 14. 시행된 피고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사내 분위기로 보아 원고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피고는 그 선거가 있기 4일전인 같은해 10. 10. 원고에게 그 한달후인 같은해 11. 10.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해고할 것임을 통고하고 나서 원고가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 피선된 후 위 각 지위를 사퇴하겠으니 해고예고를 취소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위 11. 10. 원고를 해고하였던 사실, 더구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99조에 의하면 근로자로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해고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이강영, 당심증인 김방호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회수 및 정도로서는 피고가 적시하는 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교통부령에 따르더라도 3회 이상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사에 대하여 승무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으로 2회에 걸쳐 경미한 인사사고를 낸 원고에게 해고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위 해고처분은 거기에 상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절차마저 근로기준법의 근본취지와 위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앞서 든 교통사고 이외에도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더 내었을 뿐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버스안내양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 회사내의 풍기를 문란케 하였으니 이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이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해고처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다음으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해고 당시 원고의 직급에 상응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강영(앞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월 금 307,500원씩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한 날인 198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307,500원의 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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