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판결요지
해고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이후 반대급부의무로로서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요 근로기준법 제27조2의 (7) 1597면, 카9806 집19②민284)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3,1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0,85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서신), 증인 김용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 (기안용지)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8. 13. 피고와 계약기간은 1983. 8. 25.부터 1984. 8. 24.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83. 8. 25. 피고회사에 카피리더(원고정리 사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 10. 26. 피고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피고회사의 카피리더복무준칙에 의하면, 카피리더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능력에 따라 정식발령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준칙에 따라 무능력을 이유로 원고는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둘째,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1983. 8. 25.부터 같은해 10. 26.까지 채용하여 본 결과 원고가 카피리더로서 신문기사내용, 오자, 탈자, 문맥수정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맞게 쓴 문장을 주관적 입장에서 임의로 수정하는등 카피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회사의 카피리더복무준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세째, 피고는 1983. 10. 중순경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1983. 10. 분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김용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각 기안용지), 을 제3호증(복무준칙)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카피리더를 채용한 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발령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3. 8. 13. 계약기간을 1983. 8. 25.부터 1984. 8. 24.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1개월간 원고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그후 정식발령을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피고가 위 1개월간 원고에게 카피리더로서 특단의 부적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위 1983. 8. 13.에 소급하여 정식발령이 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1개월간 피고가 원고에게 특단의 부적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1983. 8. 13.에 소급하여 피고회사의 카피리더로 정식발령이 났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개월간의 기간내에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채용한 이상, 위 1개월의 경과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의 자질부족, 무능력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카피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용수의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직원 인사기록부)의 기재, 증인 아란 씨 해이만(Alan C. Heyman)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미국 핏츠버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75. 미국 딕킨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후 1976. 3.부터 1979. 9.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79. 9.부터 1980. 2.까지 코리아 헤럴드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였으며 1980. 9.부터 1982. 12.까지 미국 포트 리 인디펜던트 스쿨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한 사실, 카피리더의 업무는 한국인 기자가 작성한 영문원고를 표준영어식 표현으로 교정하고, 신문기사의 표제를 작성하는 등의 일로서 영어생활권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면 위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카피리더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해고사유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아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사이의 고용계약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현재까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피고와 원고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근로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3. 6.까지의 반대급부의무로서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 이후 위 고용계약기간 만료예정일인 1984. 8. 24.까지의 월급 및 상여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의무의 제공에 대하여 수령지체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동안의 월급 및 상여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월급 및 상여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3. 10. 분까지의 월급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봉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고용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으로 금 819,000원, 상여금으로 연간 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급 및 상여금은 금 4,293,145원[{819,000+(819,000×3/12)}×4와6/31,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금 상당의 금 1,023,7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의 고용계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고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미국인인 원고가 한국에서의 체재기간 연장을 위하여 1983. 10. 26.부터 같은해 10. 28.까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의 간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체재기간연장을 받아 그 비용으로 왕복교통비등 금 65,100원, 시모노세끼에서의 숙식비 및 교통비 금 65,000원등 도합 금 130,1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한국에서의 체재기간 연장이 피고의 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체제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가 소비한 비용은 피고의 위 해고처분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3,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