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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1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98]
판시사항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

판결요지

피고협회가 그 총무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혐의사실이 피고협회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심리되어 원고를 면직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될 것이다.

참조판례

1969.3.31. 선고 69다135 판결 (판례카아드 247호, 대법원판결집 170(1)민400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7조(3)1596면)

원고, 항소인

한창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혈액관리협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323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7.3.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및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77.3.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및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취지중 금원 지급부분이 변경되었다).

이유

1.원고가 피고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77.3.31.자로 해고저분을 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협회는 원고가 피고협회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을 범하였으므로 같은규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원고에게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비위사실로서 첫째, 1976.11.12. 피고협회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1977년도 예산안을 설명할때 피고협회 회장이 원고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근무자세에 대한 주의를 주자 원고는 "회장이면 제일이냐"는 등의 불손한 말대꾸를 하면서 회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실, 둘째, 같은달 15에 피고협회의 사환이 공금을 횡령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대구에 출장가 있던 원고에게 급히 상경하라고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경만 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 11:00경에야 피고협회 사무실에 나타나는 등 위 사건의 수습에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사실, 셋째, 1977.3.14. 피고협회에서 시행한 경리직원 채용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자 원고가 인사위원들 앞에서 "이 시험은 한 사람이 출제도하고 채점도 하였으니 무효다"라고 폭언하여 피고협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을 제2호증(인사 및 보수규정), 을 제3호증(시말서), 을 제4호증(인시위원회 회의록), 을 제5호증(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내용, 당심증인 전용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같은 피고협회의 간부급 직원이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범하여 그에게 징계처분을 하려면 그 징계사유가 인사위원회에서 심리되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결의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1976.11.15. 피고협회의 인사과장 전용빈이가 피고협회명의의 여러 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앞으로 출금전표를 발행하면서 그 전표에 "요대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했던 과실로 인하여 심부름하던 피고협회의 사환 김유식이 위 전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후 위 경리과장 전용빈이가 1,500,000원을, 동인의 직근상관으로서 동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던 원고가 500,000원을 각 출연하여 위 횡령금액 전부를 변상하였던 사실, 1977.3.22.경 피고협회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측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협회의 총무부장인 원고와 경리과장인 전용빈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협회는 같은달 26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루게 되었던 바, 위 각 회의에서 피고협회의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에 정하여진 징계사유(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은때, 피고협회의 위신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때나 기타 피고협회의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때)에 해당 한다고 보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비행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진부를 확정한 후 원고의 공적, 개전의 정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에 적합한 징계벌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협회는 보건사회부에서 피고협회의 직원중 유독히 경리과장과 총무부장만을 지적하여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전시 사환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경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에 관한 책임추궁이라고 지레 짐작하고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논의도 없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의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위 공금횡령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감독책임에 대하여만 약간의 논의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의 면직 결의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근거를 두고 피고협회 대표자가 1977.3.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위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앞에 기재된 피고협회의 주장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택균, 이삼열의 각 증언은 위에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에서 나온 피고협회의 인사 및 보수규정(을 제2호증) 제36조에 피고협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협회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등에 보면, 피고협회가 원고에게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 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혐의사실이 피고협회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심리되어 원고를 면직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진후 그 결의에 대한 피고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고 보겠는바, 원고에 대한 이사건 징계결의의 대상으로서 논의된 원고의 위 비행사실은 위 공금횡령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감독업무 태만 뿐이었고 또 원고등이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 비행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것때문에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위 비행사실만으로는 원고를 면직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에게 피고협회가 이사건 변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밖의 비행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판단을 거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이 피고협회의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논의되어 위 징계결의나 그 승인에 참작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2. 피고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후의 특별한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협회와 원고사이의 고용관계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협회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해고처분 후 현재까지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협회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협회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시일이 경과됨과 동시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협회의 반대급부 의무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피고협회에 상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는 만큼 피고협회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977.3.31. 현재 원고의 월급료는 매월 본봉 165,000원이었고 매 3개월마다 본봉에 상당한 상여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증인 김택균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같은 원고의 보수액은 1977.12.31.까지 변동이 없다가 1978.1.1.부터 인상되어 매월 본봉이 215,000원, 수당이 35,000원으로 변동되었고 역시 매 3개월마다 본봉에 상당한 상여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1977.4.1.부터 1978.8.31.까지 동안의 보수액을 계산하면 금 4,680,000원(산출근거 195,000원X9+165,000원X3+250,000원X8+215,000원X2)이 된다.

3.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금원 지급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판결을 위에서 인용할 한도내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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