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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6. 5. 선고 89나1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6]
원고, 피항소인

김예인

피고, 항소인

한국화장품주식회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5.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96.5.26.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155,4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4.4.24. 피고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소외 김동래의 증평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원고의 졸업증명서인 것처럼 위조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가 1986.5.26.을 효력발생일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13조[갑 제1호증(징계결의통보,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8호증(상벌결의서)에서는 제12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2호 아항에 정해진 포장실 사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18호의 부정입사자, 제23호의 채용시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판정서), 5, 8, 10, 13(각 증인신문조서), 6, 14(각 판결), 을 제9호증의 5(취업규칙), 을 제11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제와 제1심증인 문춘화, 이성우, 환송전 당심증인 이미자의 각 증언(다만 위 이성우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피고회사의 회장인 소외 김남용의 추천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며칠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 졸업증명서의 제출를 요구받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척되는 위 김동례의 증평중학교 졸업증명서 중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재사항을 원고의 것으로 고쳐 써넣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모르고 원고를 고용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입사이후 계속 위와 같은 부정사실을 숨기고 피고회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82.7.30. 피고회사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982.8.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6.3.7.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원고가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면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3.7. 앞서 행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86.5.3. 피고회사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졸업증명서 위조 및 자격을 조작하여 위장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같은 달 26.자로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이성우, 환송전 당심증인 신도수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4(판정서), 9(결정), 10(결정서), 16, 21, 24, 28(각 증인신문조서), 22, 23(각 사실확인서),25(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그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뒤 학력미달로 인한 업무상의 결함없이 8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위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기간도 지난 12년 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위 해고처분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력미달로 피고회사의 포장실 사원으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조작하여 입사한 자로서 이는 피고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사원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고 그 증명방법으로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원고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이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때에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 등 부정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8년간 성실히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이나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12년후에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자격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해고요건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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