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D와 E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와 E가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평지점에서, 2016. 7.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 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 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7.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 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 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