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E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부터 2017. 12. 27.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사무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1,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