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 B301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인력지원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주택건축 조합현장에서 2013. 1.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77만 원, F의 임금 130만 원, G의 임금 133만 원 합계 65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지휘를 받는 OS팀장이므로 E, F, G(이하 ‘이 사건 OS수행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OS수행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인과 이 사건 OS수행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OS수행자들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받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정에 출석한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 I은 회사에서 수주를 하면 OS부분 전체를 OS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