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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차량인 B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 이수 교차로 앞 도로를 신반포 역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차로 주행하다가 현 충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동작대로 이 수역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차량 윈스톰 D 조수석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이수 교차로 현 충원 방면 신호 위치

1.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이수 교차로), 이수 교차로 약도

1. 수사보고( 순찰차 3호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한 피의 차량 특정)

1. 순찰차 3호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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