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 들길을 양화 교 쪽에서 국립 현 충원 방향으로 4 차로의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일로 인해 피해자가 “ 왜 끼어드느냐
” 라는 등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가로막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겁주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