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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339 판결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490 (2010.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16 (2010.05.24)

제목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

사건

2011누1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단14490 판결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12,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9, 1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비용으로 7,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중 ⑤번항의 기재 내용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17행까지)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위 법무사 이AA가 이 사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무렵의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2002. 4. 14.자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88호 서식)에 의하면, 그 앞면에 유일한 붙임 서류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가 표시되어 있고, 뒷면에는 제1항 작성방법 중 차.항에서 '⑬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 로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 카.항에서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사전신고납부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던 점"이라는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 2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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