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5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인천 남구 학익 1동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 소인 B에 대하여 ‘ 피고 소인은 고소인과 건설업체인 C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6. 22.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합계 4,450만 원의 사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위 업체를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