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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16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및 상고 심을 거쳐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B이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안양 교도소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B이 고소인 등에 대한 강도 상해 형사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합 401호, 서울 고등법원 2013 노 1420호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12. 9. 22. 13:00 경 휴대폰 매장 앞에서 고소인 및 공범이 어떤 남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누워 있는 사람을 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타작하듯이 때리고 뒷주머니를 뒤져 3-4 천 원의 돈을 꺼 내가는 것을 보았다’ 고 증언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사건 현장을 아주 다르게 거짓으로 꾸며 증언하였던 것이니 피고 소인을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위 증언 내용은 사실이었고, 범죄 행위 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 1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A 강도 상해 등 판결 문 첨부)

1. 각 증인신문 조서

1. 고소장

1. C 점퍼 사진,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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