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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3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C라고도 주장한다(피고의 2018. 8. 27.자 준비서면 참조). 2017. 9. 29.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3,627,500원 상당의 씽크대 제조에 관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B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남편 C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B이다.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또는 C는 B에게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바 없다.

2. 판단 1) 먼저 계약상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 주장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내지 그 남편 C가 B에게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D)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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