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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5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당초 피고의 처남인 E이 운영하던 ‘F’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위 F이 폐업하게 되었다.

다. E은 F의 폐업 이후인 2015. 6.경 원고에게 냉동수산물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틸라피아 등 냉동수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2015. 6. 30. 공급받는자를 D으로 하여 ‘품목 틸라피아 외, 공급가액 9,4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영업담당자인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E과 이 사건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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