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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나5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크레인, 운반하역기계 제작, 설치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15. 5. 21.부터 2017. 2. 14.까지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4,522,704원이다.

다. 위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부터 2017. 2. 14.까지 호이스트 와이어 외 다수 품목을 납품하였는데,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된 2017. 2. 14. 현재 물품대금 4,522,704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22,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으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매입자료를 받아달라는 D의 부탁으로 매입자료를 매수한 것일 뿐, D에게 영업을 위한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D과 거래를 하여 피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계약 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첨부된 원고의 견적서에 수신인이 ‘D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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