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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오일뱅크 셀프 주유소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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