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오일뱅크 셀프 주유소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