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3. 원고와 신차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신차가 출고되기 전인 2012. 5. 23.부터 2012. 7. 13.까지는 차량번호 B 승용차를 월 대여로 55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신차가 출고된 다음날인 2012. 7. 13. 원고와 차량번호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2. 7. 13.부터 2016. 7. 13.까지, 보증금 2,750,000원, 월 대여료 520,000원, 연체이율 연 24%, 연체유예일수 30일, 위약금 20%로 정하여 자동차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750,000원 및 B 승용차에 대한 1개월분 대여료 550,000원을 지급한 이후 30일 이상 월 대여료를 연체하다가,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이 피고에게 반납될 때까지 연체된 월 대여료는 B 차량에 대한 20일분의 대여료 329,000원 및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여료 3,975,480원(2012. 7. 13.부터 2013. 3. 4.까지 7개월 20일분) 합계 4,304,480원인데, 보증금 2,750,000원이 위 연체된 대여료에 충당되어 잔여 연체 대여료는 1,554,480원(= 4,304,480원 - 2,750,000원)이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3,813,935원[= 부가세 제외 일 환산 대여료 {( 520,000 / 1.1) × 12/365} × 잔여계약일수 1,227일 × 약정위약금율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위 자동차렌탈계약에 따라 B차량 및 이 사건 차량을 2012. 5. 23.부터 2013. 3. 4.까지 운행하였고, 위 계약은 피고의 대여료 연체 및 임의 반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