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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222
대여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K5(L) 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월 대여료 53만 원, 기간 2012. 11. 26.부터 2015. 11. 26.까지, 연체이자율 연 24%, 보증금 2,6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어머니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일체의 채무를 한도액 19,08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① 임차인이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연체한 때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동차를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하며, 월 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월 대여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율(연 20%)’의 산식에 의한 해지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③ 임차인이 자동차를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할 시는 임대인에게 위약금과 별개로 해지일 다음날로부터 자동차 반환일까지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일평균요금(월 대여료 × 12 ÷ 365)을 당해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대여료 등의 납부가 지연될 때에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⑤ 임차인은 자동차의 훼손 부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최초 대여 시점의 상태로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하되, 건당 자기부담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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