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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2508
금형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0. 6.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생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0. 1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형을 인도받아 피고에게 그 금형 사출물을 생산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4.경까지 피고에게 금형 사출물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0.부터 2014. 11. 14.까지 인서트, 바닥방음판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26,334,000원 및 금형보관비 1,375,000원(2010. 10.부터 2014. 4.까지 55개월 동안 매월 25,000원씩) 합계 27,70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27,7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부분 가) 단가에 관하여 (1) 바닥방음판의 단가가 개당 1,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인서트의 개당 단가가 7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자인하는 단가 15원을 초과하는 단가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할 때 인서트의 단가는 피고가 자인하는 개당 15원을 적용한다.

나) 인정하는 부분 (1 원고가 피고에게 인서트를 2012. 1. 6. 19,200개, 2012. 7. 27. 5,100개, 2012. 7. 30. 25,800개, 2012. 8. 7. 57,000개, 2012. 9. 19. 43,800개 합계 150,900개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바닥방음판을 2014. 9. 16. 66개, 2014. 11.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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