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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나324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색종이의 단가를 1박스 당 200 양면 색종이와 200 단면 색종이는 각 84,000원, 500 양면 색종이는 91,2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 9.부터 2011. 12. 8.까지 3차례에 걸쳐 색종이를 공급받은 당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거래 시마다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2. 1. 13. 7,000만 원 및 2012. 2. 28. 4,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은 원고가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색종이 2,000박스의 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2. 1. 13. 지급된 7,000만 원이 다른 거래의 선수금이라면 2012. 1. 13. 공급된 500 양면 색종이 300박스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위 3차례 지급된 돈이 당일 거래된 색종이의 물품대금이라고 하기에는 그 단가 차이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단가는 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박스 당 200 양면 색종이와 200 단면 색종이는 각 84,000원, 500 양면 색종이는 91,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7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급한 물품의 단가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서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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