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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3 2018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기재함 )에서 1995년 경부터 2017. 7. 31.까지 구매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2008. 8. 경부터 현재까지 생산지원 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기 강판의 가공 및 판매에 대한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실무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기 강판의 구매 및 출고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중 주식회사 포스 코로부터 전기 강판을 구입하여 포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I 물류 창고에 보관시킨 후 필요에 따라 전기 강판을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하거나 협력업체로 운송하여 위탁 가공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나 위탁 회사로 전기 강판을 입고 하거나 탁송한 것처럼 송장을 변조하고 허위 전산자료를 입력하면 전기 강판을 빼돌려도 발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6. 8. 경부터 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 강판을 피고인 B에게 빼돌리면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후 2008. 10. 경부터 는 피고인 C가 가세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전산자료를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들은 2006. 8. 2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시가 12,279,5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제품번호 EAG0994C( 중 량 4,100kg )를 피해자 회사에 입고 하여 가공한 것처럼 입고 송장을 변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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