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유한 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 자인 ㈜E 는 대한민국 최대의 철강 제조업체로서, 2019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F 발표 ‘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 철강산업을 선도하고 있기에, 피해자 ㈜E 가 사용하는 기술 및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 외국 경쟁업체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주요 기간 산업체인 피해자 ㈜E 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그 기술로 제작한 설비가 해외에 유출되면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2. 12. 11. 경 화성시 G에서 ㈜H 로 시작하여 2006. 5. 3. 경 ㈜D 로 명칭을 바꾼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4. 1. 6. 경 포항시 남구 I에서 ㈜J으로 시작하여 2008. 7. 31. 경 위 ㈜D 와 동일하게 ㈜D 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2020. 10. 29. 경 유한 법인 C로 조직변경한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2003. 5. 12. 경부터 2010. 1. 11. 경까지 는 위 B가 설립한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두 ‘D’ 법인( 이하 “ ㈜D” 로 통일하여 기재) 의 영업 및 계약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두 법인의 생산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도금 강판 생산시설에서 강판을 도금 욕조 속 용융 액체 알루미늄 또는 아연에 담그었다가 Sink Roll, Correcting Roll, Stabilizing Roll을 통해 방향 전환을 시켜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난 이후 강판에 묻은 액체 알루미늄이나 아연에 기체를 불어 내 어 도금액이 균일하게 묻도록 하는 장치로, 도금 두께를 조절하여 도금 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던 ㈜D 는 2003년 경 당시 피해자가 출연한 재단법인 L 부원장이었던 피고인 A이 연구한 피해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