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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2018가단202207 판결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2018.08.07)

원고

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07.10.

판결선고

2018.08.0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1,650원 및 그 중 90,441,650원에 대하여는 2012.11. 27.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구 **동 70-123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2005. 7. 5.까지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조@@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추후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2. 3. 29. 조@@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상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원고는 차&&과 위 전세권자였던 조@@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경, 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7. 5. 위 차&&의 동생인 차$$와 사이에서 차$$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원고가 차&&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만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또는 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가항의 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8. 4. 위 가항의 ④의 압류등기, 2005.9. 26. 위 가항의 ③의 가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5. 9. 16.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차$$에게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한다), 그런 다음 2005. 9. 20.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05. 10.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05카합2154)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05. 10. 20. 그 가처분등기까지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해제통보 직후인 2005. 9. 27. 차&&은 SC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서는 그 대출금으로 제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05. 9. 2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차$$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제소명령(인천지방법원2005카기3859호)에 따라 2005. 12. 5. 원고는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인천지방법원2005가합17125(본소), 2006가합6443(반소), 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말소소송 제기 직전인 2005. 12. 1. 원고와 차$$, 차&&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성립된 약정을 '2005. 12. 1.자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차&& 등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의 담보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차$$・차&&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세・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5년 8월분, 위 SC은행 차용금에 대한 2005년 10월분, 2005년 11월분의 각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9월분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이자는 차$$와 차&&이, 2억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12월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는 차$$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사. 차$$는 이후 계속된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2005. 12. 1.자 약정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차$$는 2007. 12.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차$$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 €, 그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 차&& 사이에 2007. 7. 9. "차$$ 및 조정참가인 차&&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3억 4,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금 1억 1,000만원)는 2007. 12. 1.자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자. 차&&은 이 사건 조정 이후 2007. 12. 1.까지 SC은행 차용금의 원금 4,8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7. 12. 26.부터 2009. 4. 27.까지 그 이자 5,800,39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차$$와 차&&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 이하 '이 사건인수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8. 10. "원고는 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차&&과 차$$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차&&과 차$$에게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고, 차&&에게 54,700,395원(위 원금 및 이자 48,900,000원 + 5,800,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하여 201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파악하고는, 2010. 6.경 원고에게같은 달 18일까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후 2010. 9. 1. 같

은 달 말일까지로 납기를 정하여 양도소득세 47,733,06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773,3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238,834원 총 74,745,20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1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카.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기한 차&&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312,045,618원으로 매각되었는데, 2012. 11. 27.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90,441,65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타. 한편 **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의 2017년분 인지세 착오초과납부로 인한 환급금 40만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금 28만원 및 2014년 7월분 기타경상이전수입세 12만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보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말소소송 판결문, 이 사건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세무서에 근무하던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박!!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박!!의 기안으로 **세무서장이 위 매매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거나 위 환급금을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에 충당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도 위 부과처분을 한 피고 박!!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위 배당금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무효한지 여부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을 물론,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이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2005. 7. 7.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의 제한물권, 압류 등이 소멸되고 새로운 제한물권이 창설되는 등 제3자의 권리변동이 있었던 점

○ 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0. 9. 1.까지 5년 넘도록 그 소유권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8.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닌 차$$ 등이 이 사건 인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차%%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보가 유효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와 차$$ 사이에 2005. 12. 1.자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차$$가 이 사건 말소소송 과정에서 위 약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었던 점, 이런 말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사이에 위 약정에 갈음하는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 조정내용이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거나 2005. 9. 27.자 차&&의 SC은행 대출금 1억 1,000만원 인수하는 등으로 4억5,600만원 상당(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 갈음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 등이 원고를 위해 대위변제한 세금 등 2,967,929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인 3억 7,500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인 점

○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담당한 피고 박!!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조정조서 및 말소소송과 인수소송의 판결문들의 각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차$$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 피고 박!!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26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포함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항소를 거쳐 2014. 2. 26.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할 수 없는 점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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