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8387 판결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8-누-20849 (2018.08.29.)
제목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사건
2018두58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협동조합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20849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