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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두52358 판결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9696(2018.07.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485(2014.07.29)

제목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수협 외 1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 3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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