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 15:30경 위 주유소에 있는 E 유류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 10%, 등유 90%가 혼합되어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 약 50ℓ를 보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등유 90%에 경유 10%가 혼합된 것일 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공무원들이 시료 채취한 제품에 대하여 경유 대금으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로 표시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 다만 각 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