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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구합52069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주시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해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8. 17.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1호 시료 1건, 자동차용 경유 시료 7건을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은 2017. 11. 6. B에게, 자동차용 경유 시료(1031, 1032, 1034, 1036, 1037번)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고, 또 다른 자동차용 경유 시료(1035, 1038번)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B에 대하여, B이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구 석유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별지에서 보는 것처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장 폐쇄사업의 정지 명령을 제13조 제3항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위임을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였다가, 2017. 4. 18.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장 폐쇄사업의 정지 명령을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면서 기존에 제3항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제4항에, 제4항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제5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 4조는 개정법을 2017. 10. 19.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B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17. 8. 17. 실시된 검사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으므로 종전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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