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80 준강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상준(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주변에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1세)과 즉석만남을 하여 'T'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호텔' 408호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위 호텔 409호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408호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관계 후 L으로 상호 연락을 하여 위 408호, 409호 앞 복도에서 만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상대방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22. 06:35경 위 호텔 408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8. 22. 06:35경 위 호텔 409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셔 팬티와 브래지어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2017-H-17293 및 17296), 감정의뢰회보서(2017-M-26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