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원봉사활동 과정을 촬영하기 위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구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B협동조합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봉사자들인 피해자 E, F를 뒤에서 감싸안고 어깨와 목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위 조합 소속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먼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구입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옆칸으로 넣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위 카메라를 창문 밖으로 던진 점,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