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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6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자신을 피해 인근 음식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 C를 쫓아가 그 곳에서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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