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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277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성적 충동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의 약혼자(현 배우자) D와 대학교 동기로서 D의 집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D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안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위로 세우고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는 등의 모습들을 총 66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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