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46. 8. 1. G과 혼인신고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G과 H 사이에서 태어난 일부 자녀들이다.
피고 E는 G과 동거하였고, 피고 F은 G과 피고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G은 2010. 12. 24.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G은 2015. 11. 2. 사망하였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와 피고 F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 6, 7, 9 내지 1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F에게 현금 등을 수시로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F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