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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3902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46. 8. 1. G과 혼인신고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G과 H 사이에서 태어난 일부 자녀들이다.

피고 E는 G과 동거하였고, 피고 F은 G과 피고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G은 2010. 12. 24.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G은 2015. 11. 2. 사망하였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와 피고 F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 6, 7, 9 내지 1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F에게 현금 등을 수시로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F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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