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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106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9. 29.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06. 9. 29.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F, G 전 126㎡(이하 위 토지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2010. 5.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5. 12. 울진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85,375,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이 2008. 6. 30. 사망하여 그 딸들인 원고들과 H, 아들인 I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 각 1/10(= 법정상속분 1/5 × 유류분 1/2)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류분 반환의무의 성립 및 그 반환범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설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망인이 2008. 6. 30.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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