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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4938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63,025,0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F이 있었다.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3, 16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피고 G에게 제14, 15부동산을 각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그 후 피고 G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피고 F으로부터 제16 내지 23부동산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제16 내지 23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인 피고 G에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 F에 대하여 제1 내지 7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과 제8 내지 13부동산에 관한 가액반환을, 피고 G에 대하여 제14 내지 16, 18 내지 20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과 제17, 21 내지 23부동산에 관한 가액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양수인인 피고 G에게 제16 내지 23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 F에 대하여 제1 내지 7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과 제16 내지 23부동산에 관한 가액반환을, 피고 G에 대하여 제14, 15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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