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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071168
유류분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제외) 망인이 2012. 7. 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 E, H, 망인의 3남 망 M의 자녀들인 피고 F, G 등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는데, 망인이 생전에 피고 D, M, H, 망 M, 피고 H의 처 피고 I 등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금으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만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서 피고 I에 이전된 토지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인인 피고 H에 대한 증여로 볼 경우에는,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금으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내지 8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O, P, Q이 증여받은 충남 당진군 토지들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 E가 Q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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