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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852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이유, 수면제를 먹기 전까지 기억나는 상황,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한 행동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이 녹음된 USB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54 USB[증거기록 1권(수사기록 3권 부분) 49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3)는 중간중간의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가 이를 다시 녹취하였는데 검사의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6(증거기록 2권)]를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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