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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92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인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는 D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인 D의 경찰진술조서(순번 5)에 관하여는, D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되도록 선처 바랍니다’라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주거침입의 점, 재물손괴의 점, 주거침입의 점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D의 진술서(순번 4), D의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D의 진술서(순번 2, 피고인이 부동의하기는 하였으나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 증인 D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범행에 사용된 식칼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녹취록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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