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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3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3번 상해진단서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부동의하였고,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상해진단서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도자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고미술품 도자기 25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현대품 도자기 10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기 2점”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도자기 35점, 목기 2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사인인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법칙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도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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