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76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이륜자동차번호판(차명 : CBR125R)을 다른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SR250"에 부착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E F 사이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국민신문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마하 SR250’(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을 인테리어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목을 끌려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인 것으로서 등록이 불가능하여 운행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