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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13 2013가단537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56,3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8.부터, 52,300,000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대리한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56,33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2,330,000원은 같은 달 14.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계약당일 E를 통해 피고 D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14.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 C을 통해 피고 D에 위 잔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는데, 위 기록부에는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부분 판금’이라고 기재된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7. 9.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66,659,720원을 지급한 보험사고 이력이 있고, 2013. 8. 30.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후드, 프런트 휀더, 앞뒤 문짝 등 차량 전체에 걸쳐 판금, 용접, 교환 등의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모델의 신차 가격은 58,700,000원 내지 66,7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모델의 신차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격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전손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위 자동차를 매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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