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1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8. E와 사이에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피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6,3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2,300,000원은 2013. 6. 14.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3. 6. 8. 계약금 4,000,000원을, 2013. 6. 11. 잔금 52,3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한 후, 2013. 6. 13.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E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374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G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대리행위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확인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차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