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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나583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6. 피고 B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중고차인 2011년식 YF 쏘나타 승용차(E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성능 기록부 이외의 사고 내용이 있거나 (성능기록부 이외의 사고내용시에는 전액환불가능)매매인이 파는 과정과 소비자가 구입하려고 계약서 쓰고 거래 성사하고 차를 인수받을 때까지 차의 성능, 차의 모든 상태에 대한 이상한 점이나 사고로 잘못된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모르고 구입하고 난 뒤에 차의 성능이나 모든 상태에 대한 이상한 점이나 사고가 발생시에 D 또는 매매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수리 또는 다른 정상적인 차로 교환을 요구할시에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저번과 같이 약속했던 수리책임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계약 불이행을 하거나 이상한 걸로 시비를 걸고 폭행사건이 발생시에 피해 보상과 함께 소비자에게 구입 당시 지불했던 자동차 전액을 환불해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3. 7. 28.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프론트패널 및 휠하우스 등이 교환된 이력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성능기록부’라 한다)에 의하면, ‘라디에이터 서포트(볼트체결부품) 및 힐하우스’ 항목 등에 대하여는 수리받은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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